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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의4

조문 14 / 44
제10조의4
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(이하 "권역별트라우마센터"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(이하 "국립정신병원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위임한다.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3.
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
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,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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